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부모 소득도 본다..저소득층 기회 확대

박승주 기자 2022. 5. 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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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를 선발할 때 청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을 함께 보기로 했다.

이에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정에 반영되는 소득기준을 바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더 많은 입주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개정 완료했으며, 이후로 확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물량에 대한 입주자 선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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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입주 자격 강화..본인+부모 소득 합산 100% 이하
민간임대주택 기준은 변경 않기로
© 뉴스1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를 선발할 때 청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을 함께 보기로 했다.

현재는 청년 본인의 소득만을 보기 때문에 고소득층 부모를 둔 청년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정에 반영되는 소득기준을 바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더 많은 입주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Δ공공주택 Δ민간임대 특별공급 Δ민간임대 일반공급 등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되며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입주자 선정 시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가운데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에 한해 선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본인과 부모를 합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100% 이하여야 한다.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100%)은 1인가구는 약 321만원, 4인가구는 약 720만원이다.

서울시는 입주자격 심사시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최우선 입주가 가능하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할 경우엔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과 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도입취지를 고려해 기존과 같은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한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개정 완료했으며, 이후로 확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물량에 대한 입주자 선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기여로 서울시가 확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주택) 물량은 약 3000가구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실질적으로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에게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증가하는 수요에 걸맞은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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