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낮아도 '금수저'라면..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못한다

조성준 기자 2022. 5. 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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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발 자격에 부모의 소득 기준을 포함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청년주택 가운데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에 한해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정기준을 강화했다"면서 "다만 민간임대주택은 모든 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청년주택 정책 도입취지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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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청년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2.05.16.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발 자격에 부모의 소득 기준을 포함한다. 현재는 청년 본인의 소득만을 보기 때문에 고소득층 부모를 둔 청년도 입주할 수 있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택은 △공공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민간임대 일반공급 총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이중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입주자 선정 시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시는 입주자 선정에 반영되는 소득기준을 본인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본인과 부모를 합산한 기준 100% 이하로 변경한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321만원의 소득, 4인가구는 약 720만원을 버는 수준일 때 자격이 주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청년주택 가운데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에 한해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정기준을 강화했다"면서 "다만 민간임대주택은 모든 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청년주택 정책 도입취지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한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입주자격 심사 시 생계·주거·의료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에게는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동일 순위 안에서 경쟁할 때는 장애인과 지역 거주자에게 가점을 부여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공공기여를 통해 확보할 예정인 공공주택 3000여 가구부터 개정된 입주자 선정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공사 진행에 따라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금처럼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은 대부분 월세 지출로 주거비 부담이 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에게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증가하는 수요에 걸맞은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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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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