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찰, 8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12명 적발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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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 중인 충북 경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행위자를 무더기로 입건했다.
1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인원은 모두 12명(9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피의자 신분을 비롯한 정확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면서 "다만 앞으로도 선거사범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5대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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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 중인 충북 경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행위자를 무더기로 입건했다.
1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인원은 모두 12명(9건)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6명(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4명(2건), 금품수수 2명(1건)이었다.
입건 인원 중에는 지난 4월 충북도청 서문 주변 인도에 당시 도지사 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주자였던 김영환·이혜훈 예비후보를 비판하는 화환을 설치한 단체 대표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피의자 신분을 비롯한 정확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면서 "다만 앞으로도 선거사범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5대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있다.
5대 선거범죄는 Δ금품 수수 Δ허위사실 유포 Δ공무원 선거 관여 Δ불법단체 동원 Δ선거 폭력이다.
경찰은 선거인 또는 상대 후보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해 매수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도 엄중 대처한다.
불법 선전이나 사조직을 결성, 선거에 개입하는 불법단체 동원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가짜뉴스를 비롯한 흑색선전 사범은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를 진행한다.
이 밖에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rea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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