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집행유예까지 나올수도"..음주운전으로 '민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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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배우 김새론(22) 씨에 '재물손괴'가 적용될지 관심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김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어 "특히 (김 씨가) 사고 이후에 바로 내려서 수습이나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도망가다가 근처에서 잡혔기 때문에 사고 후 미조치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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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배우 김새론(22) 씨에 ‘재물손괴’가 적용될지 관심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김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김 씨는 이날 운전 중 가드레일과 가로수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과정에서 변압기를 들이받아 인근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약 3시간 만에 복구됐다.
이어 “특히 (김 씨가) 사고 이후에 바로 내려서 수습이나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도망가다가 근처에서 잡혔기 때문에 사고 후 미조치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재물손괴로 인해서) 주변 상인들이 정전 피해 때문에 영업적인 손실까지 발생된 사건”이라며 “더군다나 사고 후 미조치 점도 있다면 초범이라도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더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김 씨 사고 현장 인근 직장인과 주민들의 원망 섞인 글들이 올라왔다. “스타벅스 결제가 안된다고 해서 (음료를) 못 먹었는데 어떤 ㅇㅇ가 변압기 들이박았다더라”, “신호등부터 일대 건물 다 정전이라 아침부터 멘붕(멘탈붕괴)”, “출근길 신호등 먹통이 이것 때문이었다니”라는 등의 내용이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음주 감지기를 테스트해 양성 반응이 나오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 했으나, 김 씨를 이를 거부하고 채혈 의사를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미만이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만약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에 같이 있던 20대 동승자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손 변호사는 “방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 당시 김 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만류했는지 여부,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아역배우로 데뷔해 ‘아저씨’, ‘이웃사람’, ‘바비’ 등 영화와 ‘여왕의 교실’ ‘마녀보감’ 등 드라마에 출연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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