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무등록·대포차·번호판훼손 잡는다

박종홍 기자 2022. 5.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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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17개 시도와 함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불법 자동차 관련 사항은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 등을 통해 적극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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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26.8만대 적발..고발조치 등 완료
고속도로순찰대 제1지구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한국도로공단 관계자들이 화물차 후부반사지 미부착 차량에 후부반사지를 부착하고 있다(자료사진) 2021.6.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17개 시도와 함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6월 22일까지 한달간 시행된다. 국토부는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자기 명의가 아닌 자동차(대포차), 불법 튜닝, 번호판이 없거나 고의로 가린 이륜차 등을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26만8000대를 적발했으며 고발조치, 과태료 부과, 번호판 영치 등의 처분을 완료했다.

이는 2019년 대비 19.1% 감소한 수치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해석된다. 다만 배달음식 등의 수요 증가로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의 단속 건수는 전년 대비 81.7% 증가했다.

지난해 유형별로는 Δ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 11만1000건 Δ무단방치 자동차 5만2000건 Δ무등록 자동차 6000건 Δ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차 2만1000건 Δ불법 명의 자동차 6700건 Δ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7만건 등이 단속됐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불법 자동차 관련 사항은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 등을 통해 적극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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