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꺾은 오토바이·무등록 차량 多 잡는다

이민하 기자 2022. 5.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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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이달 23일부터 한 달간 전국 17개 시·도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추진한다.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무등록자동차, 영구출국 또는 사망한 사람 등 자기명의가 아닌 자동차(대포차), 불법튜닝, 번호판이 없거나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이륜차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된 불법자동차는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와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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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택가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타인명의 대포차, 무등록 자동차, 번호판을 꺾은 이륜차 등은 모두 즉시 단속·정리 대상 차량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이 같은 불법자동차들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이달 23일부터 한 달간 전국 17개 시·도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추진한다.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무등록자동차, 영구출국 또는 사망한 사람 등 자기명의가 아닌 자동차(대포차), 불법튜닝, 번호판이 없거나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이륜차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된 불법자동차는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와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국토부는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지난해에는 불법자동차 26만8000대를, 2020년에는 25만대를, 2019년에는 30만8000대를 적발해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마쳤다. 지난해는 코로나19(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법자동차 적발건수는 2019년 대비 19.1% 줄었으나, 배달음식 등 수요증가로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81.7% 증가했다.

주요 단속 내역은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11만1000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5만2000건) △무등록 자동차(6000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2만1000건) △불법명의자동차(6700건) △불법튜닝(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7만건) 자동차 등이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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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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