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주거용적률 확대 2025년까지 연장

박은희 2022. 5. 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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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8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2019년 10월부터 3년 한시로 운영해 오던 주거용적률 확대의 유효기간을 2025년 3월 27일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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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형 재개발지역 위치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18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2019년 10월부터 3년 한시로 운영해 오던 주거용적률 확대의 유효기간을 2025년 3월 27일까지 연장한다.

주거용적률 확대는 공공주택 도입 시 상업지역 주거 비율 기준을 50%에서 90%까지 허용하고, 준주거지역은 100% 이내에서 용적률을 추가 부여하되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주택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시는 "주택 공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여전하고, 정비사업의 특성상 정비계획 확정과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에 2년 이상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해당 정책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9년 '2025 기본계획' 변경 당시 신설된 규제사항을 삭제해 사대문 안을 공공주택 확보 의무 대상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상업지역의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늘어난 주거용적률의 절반을 활용해 공공주택을 짓되 공공주택의 실효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공공주택 면적 기준도 다양한 주택수요를 고려한 지역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40㎡ 이하(전체 세대 수의 60% 이상)에서 85㎡ 이하로 확대했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10월까지 사업 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계획이 전면 무산되는 정비사업들이 추진 기간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며 "실수요가 많은 중심지에 주택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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