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희생자 뒤엉킨 가족관계 바로 잡는다

이정민 2022. 5. 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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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년 전 제주4.3 당시 뒤엉킨 가족관계를 바로 잡는 전수조사가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3으로 희생자와 유족 등의 가족관계가 불일치하는 사례를 바로 잡고 제도개선을 진행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4.3희생자의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도와 행정시, 읍·면·동에 희생자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에 대한 의견(증거)을 서면으로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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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도, 불일치 사례 수합·제도개선 위한 전수조사 추진
‘사실상 자녀’ 확인 위한 조치…오는 8월 말까지 접수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70여년 전 제주4.3 당시 뒤엉킨 가족관계를 바로 잡는 전수조사가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3으로 희생자와 유족 등의 가족관계가 불일치하는 사례를 바로 잡고 제도개선을 진행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4.3희생자 보상금 신청과 관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4.3위원회는 지난달 ‘희생자의 사실상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신청기간(2025년)에 보상금을 신청하도록 했다. 또 4.3 이후 뒤틀린 가족관계로 인해 보상금 신청이 불가능 하거나 사실상 자녀가 있음에도 4촌 이내 방계혈족이 보상금을 신청해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상 자녀’는 희생자의 자녀임에도 제적부 등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 희생자의 자녀지만 조카로 등재되거나 제적부 등에 기재되지 않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과거 제주에서는 4.3 희생자의 자녀가 희생자 형이나 동생 등의 자녀로 제적부에 등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함께 희생자 사망 후 집안에서 조카를 해당 희생자의 ‘사후 양자’로 정해 희생자의 제사를 모시는 등 자녀 역할을 하도록 했지만 제적부에 등록하지 않고 족보상으로만 남겨 유족으로 불인정되는 사례도 있다. 이처럼 희생자의 사실상 자녀가 기존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도는 이에 따라 사실상 자녀를 파악하며 정당하게 보상 받을 청구권자 확인을 통해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취지를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가족관계 불일치 의견이 접수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사실상 자녀로 인정 시 4.3위원회 심의 결정을 거쳐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사실상 자녀가 파악되지 않으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에게 청구권이 돌아간다.

도는 오는 8월까지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를 접수할 예정이다. 전수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우선 이달 말까지를 집중 접수 기간으로 정했다.

신청 대상은 4.3희생자의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도와 행정시, 읍·면·동에 희생자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에 대한 의견(증거)을 서면으로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한 내용은 가족관계 불일치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서 제출만으로 가족관계가 정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는 이달부터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4.3 가족관계 실태조사·제도개선 용역의 실태조사 자료로 이를 활용, 유형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승배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전수조사로 가족관계 불일치 현황을 파악하고 행안부 용역에 활용함으로써 조속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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