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보건소 "해외입국자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기준 완화"

강준식 기자 2022. 5. 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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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6월1일부터 해외입국자 입국 전·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축소 및 격리 면제를 위한 접종 완료 기준을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만 18세 미만 입국자의 접종 완료 기준도 2회 접종 후 14~180일 또는 3회 접종 시 완료 인정에서 2회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로 인정해 격리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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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소요 비용 절감·검사 수용성 향상 위해 추진
정부의 방역 완화에 따라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항공업계가 일제히 국제선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로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함께 신속항원검사(RAT)를 인정하기로 했다. 1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체크인 카운터 전광판에 국제선 항공편이 안내되고 있다. 2022.5.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6월1일부터 해외입국자 입국 전·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축소 및 격리 면제를 위한 접종 완료 기준을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입국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입국 3일 이내 전수 PCR 검사를 받고, 6~7일차에는 의무였던 RAT 검사는 권고사항으로 변경한다.

검사소요 비용 절감과 편의성 증대로 검사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변경했다.

만 18세 미만 입국자의 접종 완료 기준도 2회 접종 후 14~180일 또는 3회 접종 시 완료 인정에서 2회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로 인정해 격리를 면제한다.

접종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 가능 나이는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입국자 격리 면제 이후 입국자 증가 대비 유증상자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아직 유행이 끝난 것이 아니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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