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 자녀를 찾습니다"..가족관계 불일치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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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으로 인한 희생자와 유족 등의 가족관계가 불일치하는 사례를 바로잡고 제도개선을 진행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족관계 불일치 집중 접수 기간은 4·3희생자 및 유족 보상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6월1일 이전까지이다.
보상금 신청 시 가족관계 불일치 의견이 접수되는 경우에도 내부 검토를 거쳐 사실상 자녀를 확인하고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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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으로 인한 희생자와 유족 등의 가족관계가 불일치하는 사례를 바로잡고 제도개선을 진행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족관계 불일치 집중 접수 기간은 4·3희생자 및 유족 보상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6월1일 이전까지이다. 이후 오는 8월까지 수시로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4·3희생자의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에 서면 신청을 통해 4·3희생자의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에 대한 의견(증거)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4·3위원회 회의에서 4·3희생자 보상금 신청과 관련해 ‘희생자의 사실상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신청기간인 오는 2025년까지 보상금을 신청’하도록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사실상 자녀란 제적부 등에서 희생자의 자녀로 등재되지 않은 사람으로, 4·3 이후 뒤틀린 가족관계로 인해 보상금 신청이 안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사실상 자녀가 있음에도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인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이 보상금을 신청·지급받을 가능성도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사실상 자녀'를 파악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청구권자 확인을 통해 희생자 보상금 지급 취지를 제고할 방침이다.
보상금 신청 시 가족관계 불일치 의견이 접수되는 경우에도 내부 검토를 거쳐 사실상 자녀를 확인하고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이번 신청·접수는 가족관계 불일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가족관계가 정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제주도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 4·3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의 자료로 활용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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