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 불 지른 40대 '집행유예'

오미란 기자 2022. 5. 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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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업무 방해, 건조물 침입,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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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징역 6월·집유 2년 선고..치료감호 청구는 기각
지난 17일 오후 9시쯤 제주시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 신원미상의 남성이 불을 지르는 방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제주4·3평화재단 제공)2021.11.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한밤중에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업무 방해, 건조물 침입,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제주4·3평화공원에서 위령제단에 설치된 분향 향로와 위령 조형물 '꺼지지 않는 불꽃'에 불을 질러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았다.

제주4·3평화공원 위패봉안실에 몰래 침입해 방명록 종이를 찢어 가지고 나온 다음 위령제단 위에 방명록 종이와 옷가지, 플라스틱류 쓰레기 등을 쌓아 올린 뒤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식이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사흘 전인 같은 달 14일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종업원의 말에 화가 나 소화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데 이어 투숙까지 거절당하자 체온 측정기를 걷어차는 등 10분 간 호텔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동시에 치료감호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라는 것은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하는 것이지만 이는 대상자에 대한 자유박탈적 처분의 일종으로 수용기간이 최대 15년인 점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을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현재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증상이 상당히 호전됐다는 담당의 의견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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