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변호사 업무 대신 해주고 3억 챙긴 경매법인 대표 기소

임용우 기자 2022. 5. 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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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민원인들의 법률 사무를 불법으로 대리하는 방식으로 3억원가량 수임료를 챙긴 경매법인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지난 3월까지 권리분석 등 법률상담을 통해 입찰, 건물인도 및 등기 등 법률사무를 대리해 250회에 걸쳐 3억1740만원의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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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검찰이 민원인들의 법률 사무를 불법으로 대리하는 방식으로 3억원가량 수임료를 챙긴 경매법인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지난 3월까지 권리분석 등 법률상담을 통해 입찰, 건물인도 및 등기 등 법률사무를 대리해 250회에 걸쳐 3억1740만원의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법률사무를 대신할 자격이 없던 A씨는 입찰, 건물인도·등기 등의 법률 사무를 대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입찰대리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하던 중 최근 계좌추적 등 보완수사를 통해 136명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진행한 것을 밝혀냈다. A씨는 총 74건의 입찰을 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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