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직전 '대통령실 집회' 법원 결정 나온다..경찰,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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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한미정상회담이 오는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법원이 정상회담 전날 대통령실 앞 집회 허용 여부에 대해 결정할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금지통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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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집시법 대상 안된다" 판단 가능성
경찰, 대형 로펌 선임..심문기일에 대비
첫 '용산 정상회담'에 가용인력 최대 동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윤석열 정부 첫 한미정상회담이 오는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법원이 정상회담 전날 대통령실 앞 집회 허용 여부에 대해 결정할 전망이다. 경찰은 또 다시 법원이 집회를 허용할 가능성에 대비해 소송 준비부터 경호·경비까지 총력 대응에 나섰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20일 오전 10시30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심문기일이 참여연대의 집회 신고일(21일) 하루 전인 만큼, 법원은 당일 심문 종결 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금지통고를 받았다.
대통령 관저 주변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대통령 집무실에도 적용된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를 받았지만,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 조건부 허용 결정을 받아냈다.
당시 재판부가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법원이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줄 수 있다. 이 경우 한미정상회담 당일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가 가능해진다.
참여연대가 당초 신고했던 집회 참여 인원은 200여 명이지만, 당일 같은 장소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해 여러 진보·보수단체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어서 현장에 집결하는 인원은 더 많아질 수 있다.
무지개행동 때 허를 찔린 경찰은 전임 경찰청장이 고문으로 있는 대형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이번 심문기일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무지개행동의 집회를 허용해 준 법원 결정에 불복, 즉시 항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한미정상회담 당일 대통령실 주변 경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청와대가 아닌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는 첫 한미정상회담인 만큼, 대통령경호처와 함께 경호 방안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있다.
법원에서 집회를 허용할 가능성에 대비해 경비도 강화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서울에서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출근길처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중 동선에도 신호기 개방과 순간적인 통제 조치를 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1일 오후 1시30분부터 약 90분간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같은 날 오후 4시 기자회견을 소화한 뒤 오후 7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만찬에 참석한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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