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 인증기준 상위 30%로 강화..1% 프리미엄 인증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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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환경표지인증제를 전면 개정한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작년 환경표지인증제 개정작업을 시작했고 내년이나 늦어도 후년에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환경표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상위 30%'로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 '상위 1% 친환경 제품'에 부여하는 '프리미엄 환경표지'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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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부가 환경표지인증제를 전면 개정한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작년 환경표지인증제 개정작업을 시작했고 내년이나 늦어도 후년에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환경표지 대상 품목 확대와 인증 기준 강화'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기도 했다.
환경표지는 같은 용도 다른 제품보다 '더 친환경적인 제품'에 부여된다.
이 표지가 있으면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쉬워진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물건을 구매할 때 해당 품목에 환경표지를 받은 제품 등 친환경 제품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제품을 사야 한다.
환경표지인증제는 1992년 4월 시행됐으며 현재 표지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은 산업용 108개와 생활밀착형 58개 등 총 166개다.
환경부는 환경표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상위 30%'로 강화할 방침이다.
자원순환이 쉽고 생산 시 탄소배출이 적으며 유해물이 덜 함유된 것으로 특정 품목에서 상위 30%에 드는 제품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환경표지를 받을 수 있는 품목도 생활밀착형을 중심으로 늘린다.
환경부는 올해 '상위 1% 친환경 제품'에 부여하는 '프리미엄 환경표지'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르면 7월부터 프리미엄 환경표지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은 노트북·컴퓨터모니터·주방세제·세탁세제·샴푸·린스·의류 등 6개다.
프리미엄 환경표지를 받는다고 다른 환경표지 제품보다 더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환경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프리미엄 환경표지가 도입되면 이 표지를 받고자 기업들이 노력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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