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지방선거 후보 벽보 3357곳에 첩부

박진규 기자 2022. 5. 19. 10: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3357곳에 첩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책자형 선거공보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18일 전북 전주시 전주동물원에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방선거 안내 시설물을 통한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22.5.18/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3357곳에 첩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소속 정당명·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오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04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