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지방선거 후보 벽보 3357곳에 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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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3357곳에 첩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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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3357곳에 첩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소속 정당명·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오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04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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