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장식 성형' 故권대희 사건 병원장, 2심도 징역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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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도중 고(故) 권대희씨를 방치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전문의 A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A원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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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도중 고(故) 권대희씨를 방치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전문의 A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보석을 유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2심 결심공판에서 A원장에 대해 요청한 형량은 징역 7년 6개월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마취과 의사 B씨, 의사 C씨, 간호조무사 D씨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A원장 등은 2016년 9월 안면윤곽수술을 받던 권씨가 과다출혈을 일으키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가 지혈하도록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8월 A원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B·C·D씨도 유죄가 인정됐지만 모두 징역 실형은 면했다.
A원장은 지난달 14일 보석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권씨의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서울종합법원청사 정문에서 의료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100일 넘게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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