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배 째라 나올 때[로앤톡]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2022. 5. 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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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돈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분명 돈 빌려준 것은 나인데, 돈을 받으려면 채무자 기분 안 나쁘게 살살 구슬려가며 돈을 받는다. 그나마 제대로 받으면 다행이다. 돈 없다며 배 째라는 채무자에게는 도통 방법이 없다.

분명 아파트 한 채도, 좋은 차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돈 갚을 때 보니까 돈이 없단다. 결국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팔 수밖에. 채무자의 돈을 찾아 나서야 한다.

채무자가 내게 돈을 빌린 후 재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변경해 놓았다면 사해행위 소송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내가 돈을 빌려줄 땐 재산이 꽤 되어 보였는데, 알고 보니 내게 돈을 빌릴 당시부터 빚만 있고 재산은 다른 사람에게 빼돌린 상태였다면 사해행위 소송를 제기하여 빼돌린 재산을 다시 채무자 재산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들조차 승패를 장담할 수는 없을 정도로 어렵고 복잡하지만,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 올 수 있다는 강력한 힘이 있다

만약 사해행위 소송이 어려울 것 같다면 우선 지급명령신청 내지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간단하게 소송에서 이겨놓고, 그 다음에 고민해도 늦지 않다.

판결문이 있다면 채무자가 사용하던 은행에 계좌 압류를 먼저 해보거나, 집 주소를 알고 있다면, 등기부등본 열람 후, 채무자 소유 집이면 압류를,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것 같으면 집주인에게 보증금 압류를 할 수도 있다. 근로자라면 급여 압류를, 사업자라면 채무자가 받을 카드 대금 압류도 가능하다. 좀 어렵지만 차량 압류나 채무자 집에 있는 채무자 재산에 빨간딱지를 붙이고 이를 경매하여 돈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주소도 모르고, 차량 번호도 모르고, 마땅히 알고 있는 재산이 없다면?

승소한 판결문이 있다면 신용조회기관을 통해 비용을 조금 들여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이외에도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그 재산명시신청에 대해 채무자 답변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답변하면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을 통하더라도 채무자의 정확한 재산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럴 때는 채무자가 정상적인 금융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한다고 채무자가 당장 내게 돈을 변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에서 통장 하나 개설하기도 불가능해질 때, 채무자가 애원하며 돈을 변제하겠다고 달려올 수도 있다.

돈을 빌려줄 때마다 그 돈의 가치에 상응하는 담보를 받으면 좋겠으나, 세상 일이 그렇게만 돌아가지는 않는다. 채무자의 집 주소나 그 밖에 직업, 직장 등을 미리 잘 파악해 둔다면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갚지 않는 돈을 받기 한결 수월해진다.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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