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다가 경찰피해 달아난 김정태 달성군의원 집행유예

이강일 2022. 5. 19. 10: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도정원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정태 대구 달성군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27일 오후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에서 9㎞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단속.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도정원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정태 대구 달성군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27일 오후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에서 9㎞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역사회 모범을 보여야 할 군의원이 비교적 높은 알코올 농도 수치로 운전했고, 과거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상당 거리를 도주하면서 도로교통상 위험을 야기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