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음주운전 맞다면 동승자는 법적 문제 없나

김가영 2022. 5. 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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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새론의 음주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며,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처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도로교통공사에 따르면 동승자의 음주 여부는 상관 없이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에 해당하거나 흡사한 상황이라면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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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김새론의 음주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며,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처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음주운전 동승자는 형법 제32조 ‘종범’ 조항 1항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으로 처벌 받는다. 도로교통공사에 따르면 동승자의 음주 여부는 상관 없이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에 해당하거나 흡사한 상황이라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방조죄가 입증될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고문변호사인 강진석 이엔티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형법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타인의 범죄에 물질적, 정신적 방법으로 도움을 준 자는 특별규정이 없더라도 방조죄로 처벌된다”며 “처벌 수위는 당사자보다 낮긴 하다. 벌금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많아도 500만원 이내”라고 설명했다.

김새론은 지난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구조물을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 했으나, 김새론이 채혈을 원해 현재 병원으로 이동해 채혈 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김새론의 차량이 가드레일과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모습 등이 공개됐다. 특히 이 사고로 변압기가 망가져 인근 건물 4개 상가와 가로등에 전기가 일시적으로 끊어지며 상인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또한 당시 차량에 김새론 외에 동승자가 1명 더 있었다는 것으로 알려지며 이 동승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동승자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네티즌들은 김새론과 절친한 관계였던 연예인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내놓고 있다.

김가영 (kky12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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