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창동역 흉기난동 30대 여성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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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지하철 1호선 창동역 승강장에서 처음 보는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의 목에 흉기를 휘둘러 살인에 이를 수도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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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영장실질심사 진행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서울 지하철 1호선 창동역 승강장에서 처음 보는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의 목에 흉기를 휘둘러 살인에 이를 수도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쯤 지하철 1호선 창동역 승강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남성 B씨의 목과 이마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지하철역 인근에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주변 시민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상태다.
경찰 측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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