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군 소음 피해 보상금 37억79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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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오는 8월 말부터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1회 군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 대상과 금액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의신청자는 재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시기가 10월 말로 미뤄진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군 소음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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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는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오는 8월 말부터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1회 군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 대상과 금액 등을 심의·의결했다. 대상자는 1만2693명, 보상 금액은 37억7900만원이다.
보상금 통지서는 이달 우편으로 발송한다. 보상금 액수에 이의가 있으면 6~7월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8월 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자는 재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시기가 10월 말로 미뤄진다.
올해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못 한 주민은 내년 접수 기간에 신청해도 된다. 소급 신청 기간은 공고 후 5년 이내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군 소음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 대상은 2020년 11월27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실제 사는 주민이다.
소음 지역은 소음 단위인 웨클을 기준으로 지정했고, 보상금은 소음 크기에 따라 월 3만~6만원으로 책정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군소음보상법은 2019년 11월27일 제정된 뒤 2020년 11월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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