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20일까지 2601곳에 선거벽보 첩부

김동규 기자 2022. 5. 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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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건물이나 외벽 등 2601 곳에 첩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소속 정당명·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선거벽보는 후보자가 작성해 붙일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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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18일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선거 사무 종사원들이 벽보를 준비하고 있다. 2022.5.18/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건물이나 외벽 등 2601 곳에 첩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소속 정당명·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선거벽보는 후보자가 작성해 붙일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출마감일까지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과 다른 선거벽보를 제출한 때는 첩부하지 않는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선거공보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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