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이해충돌 방지법 원활 이행 준비 완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교육청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먼저 발령한데 이어 각 기관 및 학교에 업무를 총괄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을 완료했다.
또 지난 4월 각급 학교 교감 및 기관의 총무업무 부서장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연수를 시행한 후, 각 기관 및 학교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전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기관·학교 업무총괄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등
[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먼저 발령한데 이어 각 기관 및 학교에 업무를 총괄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을 완료했다.
또 지난 4월 각급 학교 교감 및 기관의 총무업무 부서장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연수를 시행한 후, 각 기관 및 학교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전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령에 기초, 교육청 실정에 맞는 자체 운영 매뉴얼을 제공, 구성원들이 새 제도를 이해하고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법 시행으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계약담당자 업무 증가에 대비, 학교장터(S2B) 및 공공급식조달시스템(eaT)과 사전 협의를 진행, 이달중 해당 서식이 자동으로 연계돼 업무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박홍상 감사관은 "법 적용대상이 공직자 본인 및 그 가족, 퇴직 공직자까지 광범위하고 위반시 제재도 강력한 만큼 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과 홍보를 적극 펼쳐 제도 안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yo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동건, '드라마 업계' 불황에 2억 대출…"제주서 카페창업"
- '뺑소니' 김호중, 팬클럽 기부도 거절 당했다
- "장성규, 65억 매입 청담동 빌딩…3년 만에 100억"
- 장윤정 120억에 판 '나인원한남'…30대 전액 현금 매수
- 오달수, 생활고로 6년만 이혼 "전처는 유명 디자이너"
- 결혼식 앞둔 마동석 "♥예정화, 가난할 때부터 내 옆 지켜줘"
- 유재환, '사기·성추행 의혹' 후 근황 포착
- "박경림 아들, 중학생인데 키가 180㎝"…박수홍 딸과 정략 결혼?
- 서유리 "식비·여행비까지 더치페이…전 남편 하우스메이트였다"
- 최재림, 18세연상 박칼린과 열애설 "두달내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