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3357곳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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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3357여 곳에 첩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선거벽보는 후보자가(비례대표 제외) 작성해 관할 시·군선관위에 제출하며, 제출 마감일까지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과 다른 선거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벽보는 첩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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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후보자 기호·정당·경력 등 게재
훼손시 2년 이하 징역·벌금형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3357여 곳에 첩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선거벽보는 후보자가(비례대표 제외) 작성해 관할 시·군선관위에 제출하며, 제출 마감일까지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과 다른 선거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벽보는 첩부하지 않는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를 거쳐 상급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 또는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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