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관 앞 민노총 집회 소음에 결국 청소·경비 노동자 고소한 연세대 학생 "수업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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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학생이 학내에서 열리는 집회의 소음을 견디지 못해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이 대학에 재학 중인 A씨(23)로부터 집회 소음이 수업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집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이 소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 분회를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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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학생이 학내에서 열리는 집회의 소음을 견디지 못해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이 대학에 재학 중인 A씨(23)로부터 집회 소음이 수업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집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이 소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 분회를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의 발단이 된 문제의 집회는 학교 측과의 교섭이 결렬되자 이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가 주축이 돼 지난달 6일부터 학생회관 앞에서 날마다 진행됐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고소인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명유 온라인 뉴스 기자 ohme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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