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문 안 공공주택 확보의무 제외.."공급확대 우선"

신수정 2022. 5. 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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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의 주거용적률 확대 유효기간이 2025년 3월 27일까지 연장됐다.

이번에 변경된 2025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2019년 10월부터 3년 한시로 운영해 오던 주거용적률 확대의 유효기간을 2025년 3월 27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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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공공주택 확보기준 개선, 공급확보 기여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공공주택의 주거용적률 확대 유효기간이 2025년 3월 27일까지 연장됐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지역.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재개발부문)’(이하 2025 기본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 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2025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2019년 10월부터 3년 한시로 운영해 오던 주거용적률 확대의 유효기간을 2025년 3월 27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앞서 2019년 10월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전역에 주택공급 활성화 및 서민 주거공급을 위해 ‘주거 주용도’를 허용한 바 있다. 공공주택 도입 시 상업지역 주거 비율 기준을 50%에서 90%까지 허용하고, 준주거지역은 100% 이내에서 용적률을 추가 부여하며, 완화된 용적률의 1/2은 공공주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2025 기본계획을 변경해 운영해 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심지 육성을 위한 전략용도 도입이 우선돼야 하나, 도심지에도 적정량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주거용적률 확대는 3년 한시로 도입한 바 있다.

시는 주택공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여전하고, 정비사업의 특성상 정비계획 확정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에 약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거 주용도 신규사업의 지속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당 정책의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

아울러, 그간 이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발생 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보완책도 마련했는데,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건립하는 공공주택 확보기준을 명확히 하고, 4대문 안 지역의 경우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확보의무가 제외된다.

시는 본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주거 주용도 사업계획이 전면 무산되는 정비사업의 추진 기간을 추가 확보해, 실수요가 많은 중심지에 주택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수정 (sjs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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