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라인' 요직 전진배치..검찰발 사정정국 예고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장 송경호, 4차장 고형곤 모두 특수통
검찰총장 인선 전 대형 수사 착수 가능한 진용
대통령 측근 대거 중용..'중립성 해친다' 비판
"비정상의 정상화란 점 고려해도 특수통 편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5/19/ned/20220519092802147imih.jpg)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이튿날 전격 단행된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특수통 검사들이 수사 일선에 일제히 전진 배치됐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법 시행을 앞두고 대대적인 사정 작업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의 중립성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검찰은 오는 23일자로 이원석 신임 대검 차장검사가 이끄는 임시 총장 대행 체제로 재편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이던 시절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지낸 그는 총장 공석 상황 이후부터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이 신임 대검 차장은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냈고,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특수통 검사다.
사실상 권력비리 수사를 도맡는 서울중앙지검장엔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기용됐다. 통상 전국 최대 지방검찰청을 이끄는 중앙지검장 자리는 현직 검사장이 전보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중앙지검장을 맡겼다. 그만큼 임명권자의 신임이 두텁다는 방증이다. 송 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 때 중앙지검 3차장을 맡아 수사를 지휘했고, 문재인정부 초반 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다. 중앙지검의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4차장 검사에는 고형곤 포항지청장이 발탁됐다. 그는 송경호 검사가 3차장이던 시절 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맡았다.
신임 검찰총장 인선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원석-송경호-고형곤으로 이어지는 총장 대행과 중앙지검장-4차장 라인업을 고려하면 기업 수사 또는 권력비리 수사를 시작할 진용이 갖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막판에 의결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불과 4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한 장관 취임 이후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도 인사를 서두른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시한을 고려하면 검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는 6~8월 사이 전격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현직 대통령의 측근으로 공공연히 꼽히던 검사들을 지나치게 중용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해가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권 수사 등을 이유로 능력 있는 검사들을 한꺼번에 내친 문재인 정부 시절의 비정상 인사를 정상화하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인사 균형을 맞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송경호 검사를 비롯해 이번에 승진 발탁된 수도권 신임 검사장들도 윤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는 검사들이다. 다시 출범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이끌 서울남부지검장엔 윤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호흡을 맞춘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이 기용됐다. 수원지검장에 발탁된 홍승욱 서울고검 검사는 특수통이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여주지청장이던 시절 같은 청 부장검사로 근무했고,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던 때 형사1부장을 맡았다.
일선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통령과 장관의 측근들, 아는 사람들 위주로 기용했는데 설마 설마 하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윤 대통령이 총장 될 때 반발을 샀던 인사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이번 인사로 요직에 임명된 검사들은 검찰 내에서 실력이 검증됐고, 과거 정부 시절의 인사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시도한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도 “너무 특수통에 편중된 인사가 아닌가 하는 비판은 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인사 자체를 지나치게 서둘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과 장관 취임 하루 뒤 인사를 단행한 데다 통상 인사 전 기준 논의를 위해 열리는 검찰인사위원회도 생략하고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 차장검사는 “그렇게까지 서둘러 해치워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총장도 부재중인 상태에서 너무 규모가 큰 인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검찰청법은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dandy@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