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70대 노인 '음주 벤츠'에 치여 숨져

박준철 기자 2022. 5. 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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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만취한 20대 운전자가 새벽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25)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6분쯤 인천 서구 연희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73)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운전한 벤츠 승용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신호위반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0.08% 이상) 상태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는 지난해 운전면허가 취소돼 친구차를 빌려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만취한 A씨에 대한 조사가 어려워 유치장에 입감했다”며 “술이 깨면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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