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내달 1일부터 '임업직불제' 희망자 접수..올해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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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오는 10월1일부터 임업직불제를 첫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7월31일까지 임업직불제 희망자를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접수한다.
임업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또는 육림업(3㏊이상) 직불금을 지급해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군 관계자는 "임업직불금을 희망하는 임야소유자와 임업경영인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접수일 전까지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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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오는 10월1일부터 임업직불제를 첫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7월31일까지 임업직불제 희망자를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접수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부터 해야 한다. 2023년 이후 직불금 신청자도 오는 9월30일까지는 완료해야 한다.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하면된다.
임업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또는 육림업(3㏊이상) 직불금을 지급해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군 관계자는 "임업직불금을 희망하는 임야소유자와 임업경영인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접수일 전까지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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