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아파트지구 개발에서 반포성당 제외
신수정 2022. 5. 19. 09:23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반포아파트지구 및 개발기본계획 결정
반포아파트지구 및 개발기본계획 결정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서 반포성당이 제외됐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 반포아파트지구 및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반포아파트지구 내 반포동 4-1번지 종교시설(반포성당) 재건축을 위해 대상지를 아파트지구에서 제척하는 것이다
신수정 (sjs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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