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도 '특공'?..분양가 9억 이상 적용할듯

신유진 기자 2022. 5. 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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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특별공급이 적용될 전망이다.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기준(9억원)을 개선하고 확대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민평형으로 잘 알려진 84㎡의 분양가격이 9억원을 넘은 것이다.

이번 개선 방안이 적용돼 9억원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강남권에서도 특공이 나오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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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도 특별공급을 적용할 방침이다./사진=뉴스1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특별공급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강남권에서도 특별공급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중 추첨제 확대, 특별공급 재설계 등을 골자로 한 청약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밀접한 부분이다.

우선 새 정부는 윤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소형면적에 추첨제 공급을 확대한다. 60㎡(이하 전용면적) 이하 소형면적 구간을 신설하고 넓은 면적은 부양가족이 많은 40~50대를 위해 가점제를 확대한다. 소형면적은 1·2인 가구 중심 추첨제 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는 그동안 잡음이 많았던 특별공급 제도도 손질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기준(9억원)을 개선하고 확대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청년 대상 공급도 늘리기 위해 생애최초 요건을 완화한다는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18년 4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가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고 전체를 일반공급으로 분양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 후 다음 달인 5월부터 시행했다.

제도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은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다. 특공 물량은 대폭 줄어들면서 부작용을 겪었다. 2018년 4월 서울 평균 분양가는 3.3㎡당 2257만2000원이지만 4년 후인 지난달 기준으로 동일면적 기준 3224만4300원까지 가격이 뛰었다. 이를 84㎡로 환산할 시 7억6745만원에서 10억9630만원으로 올랐다. 국민평형으로 잘 알려진 84㎡의 분양가격이 9억원을 넘은 것이다.

이번 개선 방안이 적용돼 9억원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강남권에서도 특공이 나오게 될 전망이다. 최근 2년간 서울 강남3구에서 공급된 특공 물량은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34㎡ 100가구밖에 없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소형면적 추첨제를 도입하고 청년특별공급 강화 제도를 개선해 하반기에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 등 공급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추첨제를 확대할 시 기존 가점제 청약 대기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수요가 적은 특별공급 유형 비율은 조정하고 가점제 물량으로 확대한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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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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