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남영동 재개발 사업..최고 34층·565세대 규모

박승주 기자 2022. 5.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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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 제2구역, 2700세대 대단지 공동주택 탈바꿈
주거용적률 확대 유효기간 2025년 3월까지 연장
서울 용산구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조감도. © 뉴스1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서울 지하철 1호선 남영역과 4호선 숙대입구역 사이 남영동 업무지구의 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갈월동 92번지 일대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정비계획안은 업무시설(연면적 약 4만7000㎡ 규모), 판매시설(2만4000㎡), 공동주택 565세대(공공임대 109세대 포함), 오피스텔 80실로, 용적률 860.2% 이하, 높이 100m 이하(우수디자인 인정 시 120m이하) 규모로 결정됐다.

저층부(1~3층)에는 판매시설이 들어서며 업무시설 1개동(25층 규모)과 공동주택 3개동(34층 규모)이 건립될 예정이다.

또 공공기여로 서울시 공공청사(1만5000㎡), 남영동 복합청사(5000㎡)가 도입되며 대상지 북측 도로를 확폭해 주변 교통여건을 개선한다.

갈월동 92번지 일대 구역면적 1만7658.8㎡ 중 기존 일반상업지역 4192.5㎡를 제외한 1만3466.3㎡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밀 복합개발을 통해 용산 광역중심과 더블역세권 입지에 적합한 업무·판매 기능이 도입된다"며 "도심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제2구역 건축계획안. © 뉴스1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용산구 동자동 15-1번지 일대(1만533㎡)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도 수정가결됐다.

대상지는 1978년 11월 재개발구역으로 최초 결정됐다. 최근 관광객과 이용객 감소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 용도를 숙박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정비계획안을 수립했다.

동자동 제2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은 지상 27층 업무, 판매, 문화 및 집회시설 2개 동으로, 용적률 1100% 이하, 높이 135m 이하 규모로 결정됐다. 지상 2층 약 3400㎡ 규모 국제회의시설을 도입해 서울역 일대 도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등포구 '신길 제2구역'을 2700세대 대단지 공동주택으로 탈바꿈하는 내용의 '신길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도 수정가결됐다.

이번 심의에 따라 신길 제2구역은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최고 35층, 18개 동, 총 2786세대 공동주택으로 다시 태어난다.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서 공공주택 366세대가 추가돼 총 681세대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서울시는 공공주택 681세대에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을 전면 반영한다. 평형 기준을 기존 대비 1.5배 이상 확대하고 고품질 내장재와 최신 인테리어, 완전한 소셜믹스를 적용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서초구 반포아파트지구 내 반포동 4-1번지 종교시설(반포성당) 재건축을 위해 대상지를 아파트지구에서 제척하는 내용의 '반포동·잠원동 일대 반포아파트지구 및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안'도 조건부가결됐다.

아울러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25 기본계획) 변경안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변경된 2025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2019년 10월부터 3년 한시로 운영해 오던 주거용적률 확대의 유효기간을 2025년 3월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그간 공공주택 도입 시 상업지역 주거 비율 기준을 50%에서 90%까지 허용하고, 준주거지역은 100% 이내에서 용적률을 추가 부여하며, 완화된 용적률의 1/2은 공공주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2025 기본계획을 변경해 운영해 왔다.

그간 이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보완책도 마련했는데,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건립하는 공공주택 확보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대문 안 지역의 경우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확보 의무가 제외된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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