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주거용적률 확대' 3년 더 연장

방윤영 기자 2022. 5.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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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구역 내 주거용적률 확대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했다.

서울시는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 부문)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변경안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구역 내 주거용적률 확대 유효기간을 2025년 3월27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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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형 재개발지역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구역 내 주거용적률 확대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했다.

서울시는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 부문)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변경안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구역 내 주거용적률 확대 유효기간을 2025년 3월27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 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심지 육성을 위한 전략용도 도입이 우선돼야 하지만, 도심지에도 적정량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서울시는 2019년 주거용적률 확대 방안을 3년 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도입 시 상업지역 주거 비율 기준을 50%에서 90%까지 허용하고, 준주거지역은 100% 이내에서 용적률을 추가 부여해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주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보완책도 마련했다. 우선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건립하는 공공주택 확보 기준을 명확히 했다. 상업지역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증가하는 주거용적률의 1/2은 공공주택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과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확보 실효성이 낮다고 인정되면 민간임대주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공공주택 건립 기준면적은 전용 40㎡ 이하에서 85㎡ 이하로 유연하게 조정했다. 단, 4대문 안 지역의 경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확보의무가 제외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실수요가 많은 중심지에 주택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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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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