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 정비형재개발' 주거용적률 확대 3년 연장.. 4대문내 공공주택 확보 제외

김서연 2022. 5.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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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등 8개 구역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도시 정비형재개발사업' 내 주거용적률 확대 유효기간이 오는 2025년 3월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2019년 10월부터 3년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주거 용적률 확대 유효기간이 2025년 3월 27일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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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도심 등 8개 구역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도시 정비형재개발사업' 내 주거용적률 확대 유효기간이 오는 2025년 3월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오는 10월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은 정비 계획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했지만,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전날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25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2019년 10월부터 3년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주거 용적률 확대 유효기간이 2025년 3월 27일까지 연장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 전역에 '주거주용도'를 허용한 바 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도입됐다. 도심지에도 적정량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주거 용적률 확대는 3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공공주택 도입 시 상업지역 주거 비율 기준을 50%에서 90%까지 허용하고, 준주거지역은 100% 이내에서 용적률을 추가 부여했다.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공공주택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5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은 서울 도심, 영등포, 용산, 청량리, 마포, 연신내, 신촌, 봉촌 등 8곳이다.

서울시는 "주택공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여전하고, 정비사업의 특성상 정비계획 확정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에 약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효 기간 연장과 함께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건립하는 공공주택 확보기준을 명확히 하고, 4대문 지역의 경우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확보 의무를 제외하기로 했다.

상업지역의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증가하는 주거용적률의 50%는 공공주택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확보 실효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주택 건립 기준면적도 소형 평형(40㎡ 이하)을 60% 이상 건립하도록 한 기준을 다양한 주택수요를 고려한 지역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평형기준을 85㎡ 이하로 조정했다.

아울러 서울 도심부는 도심 공동화 방지 및 직주 근접 실현을 위해 약 20년 간 별다른 조건 없이 주거비율이 90%까지 이미 완화돼 있는 점을 감안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확보 의무를 2019년 이전처럼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10월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주거 주용도 사업계획이 전면 무산될 수 있었다"며 "기간이 연장되면서 정비사업의 추진 기간을 추가 확보해 실수요가 많은 중심지에 주택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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