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내 노조 집회소음에 대학생이 "학업방해" 형사 고소

오남석 기자 2022. 5. 1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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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안에서 열리는 집회로 인해 수업에 방해를 받았다며 집회를 진행하는 학내 노동자들에 대해 한 재학생이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학내 집회 문제로 대학생이 학내 노조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재학생 개인이 이례적으로 학내 노동자들을 상대로 집회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자 학교 측도 난감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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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 방해받자 경찰에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검토

대학생이 학내 노조에 대한 법적 대응, 극히 이례적

대학교 안에서 열리는 집회로 인해 수업에 방해를 받았다며 집회를 진행하는 학내 노동자들에 대해 한 재학생이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학내 집회 문제로 대학생이 학내 노조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19일 경찰 및 대학가 등에 따르면 연세대 재학생 A 씨는 최근 학내 노동자들의 집회 소음으로 인해 수업에 방해를 받았다는 취지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 씨는 집회를 벌이는 노동자들에 대해 업무방해 혹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집회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해 민사 소송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문제를 제기한 집회는 지난 달 6일부터 서울 서대문구의 연세대 학생회관 앞에서 매일 오전 11시 30분에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노조는 학교 측과 교섭이 결렬돼 집회에 나설 수 밖에 없게 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주축으로 임금인상과 학내 샤워실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재학생 개인이 이례적으로 학내 노동자들을 상대로 집회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자 학교 측도 난감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 씨는 집회 소음에 대해 학교 측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개인 차원에서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도 노조에 “시험 기간만이라도 집회 앰프를 꺼달라”고 요청했으나 노조 측은 쟁의권 등을 내세우며 시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11년에는 홍익대에서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 홍익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이에 대해 대학이 용역업체 계약 해지와 함께 노동자 170명을 전원 해고하자 노조의 농성이 시작됐다. 계속되는 농성에 대해 홍익대 총학생회는 “외부 세력이 수업권을 침해하는 건 어떤 이유로든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당시에도 학생 측과 노조 측 간의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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