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1년간 100개 '상장 폐지'..보호장치는 '전무'

김정우 기자 2022. 5. 1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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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화폐 루나가 폭락하면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 새 퇴출된 가상화폐만 100개가 넘는데 거래소들이 별다른 검증 없이 상장시켜서 거래 수수료만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전적으로 거래소 판단으로 상장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거래소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루나 코인을 제외하고도 최근 1년 동안 5대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한 코인은 100개가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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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가상화폐 루나가 폭락하면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 새 퇴출된 가상화폐만 100개가 넘는데 거래소들이 별다른 검증 없이 상장시켜서 거래 수수료만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

지난해 영업이익 3조 2천억 원, 대형 시중은행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좋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받은 거래 수수료 덕분입니다.

가상화폐는 전적으로 거래소 판단으로 상장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거래소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루나 코인을 제외하고도 최근 1년 동안 5대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한 코인은 100개가 넘습니다.

특히, 업비트는 지난해 6월 하루에만 코인 32개를 무더기로 정리했습니다.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상장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피해는 거래소에 수수료를 내가며 거래했던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금융당국이 루나 사태 이후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관련법이 없어서 딱히 대응 수단도 없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시행됐지만, 자금세탁 방지 정도가 전부입니다.

[홍기훈/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 지금 디지털 가상자산법이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법을 만들어줘야 코인 산업의 소비자 보호가 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고요.]

가상화폐 발행과 유통에 관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 없는 한 투자자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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