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그린벨트의 보존과 해제

진나연 기자 2022. 5. 1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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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1팀 진나연 기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관련된 논란은 50년 넘게 이어져 온 해묵은 이슈다. 환경보존과 개발, 사유재산권과 국가정책 등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 속에서 끝없이 대립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와 환경보호 등을 위해 영국의 그린벨트법을 벤치마킹해 처음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1971년 7월부터 1977년 4월까지 서울의 9배 넓이인 국토의 5.4%(5379㎢)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다 1999년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이 수립되면서 중소도시권은 전면 해제, 대도시권은 부분 조정되면서 2019년 말까지 전국 1559㎢가 해제됐다.

대전의 경우 1973년에 9.30㎢의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됐고 1983년 외곽 지역 편입, 1989년 직할시 승격을 거치면서 총 393.42㎢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이 시 외곽을 에워싸는 형태가 됐다. 이후 2003년 중규모 취락 지역을 시작으로 일부 구간이 해제됐지만 여전히 시 전체면적 539.7㎢의 56.3%(303.93㎢)에 해당하는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상태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입 취지에 따라 대전 시가지 중심의 압축 성장을 이끌었지만, 균형발전 저해나 개발 가용용지 부족에 따른 소규모 난개발 등 부작용도 유발하고 있다. 여기에 개인 사유지인데도 그린벨트로 묶여 규제되다 보니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축사나 창고로 쓰여 보존가치가 없는 '그레이벨트'가 돼버린 곳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린벨트는 중요한 두 가지 공익이 상충하는 문제다.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보존과 도시 발전, 사유재산 보호. 이 가운데 어느 한 쪽도 가볍게 볼 수 없다.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들이더라도 범위나 지역, 효과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자연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간을 선별해 해제하되, 고층빌딩이나 난개발을 막고 시민의 편의나 공익을 높일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가 미래와 현재,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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