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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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건 조사와 심의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서울시 전체 사업장의 97.8%를 차지하지만 성희롱 예방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내실 있는 예방교육과 조직관리 컨설팅을 통해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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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건 조사와 심의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센터는 성희롱 사안이 발생한 사업장에 전문위원을 배정해 법정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조사와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성희롱 예방교육, 조직관리 컨설팅, 고충처리 담당자 교육도 무료로 지원해 성희롱 예방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원 신청은 센터 홈페이지(www.seoulwithu.kr)로 하면 된다.
서울시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서울시 전체 사업장의 97.8%를 차지하지만 성희롱 예방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내실 있는 예방교육과 조직관리 컨설팅을 통해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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