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사망' 故권대희씨 성형외과 원장 오늘 2심 선고

황윤기 2022. 5.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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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받던 고(故) 권대희 씨를 방치해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19일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원장 장모(53)씨와 동료 의사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장씨는 2016년 9월 수술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권씨를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동료 의사 및 간호조무사와 함께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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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징역 3년 선고..유족은 수개월째 1인 시위
슬픔에 잠긴 고 권씨 유족 이나금씨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지난해 9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앞에서 열린 '수술실 사망 고 권대희 사건, 살인죄 공소장 변경 인용촉구 기자회견'에서 고 권씨의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대표가 발언을 마친 후 슬픔에 잠겨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성형수술 받던 고(故) 권대희 씨를 방치해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19일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원장 장모(53)씨와 동료 의사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장씨는 2016년 9월 수술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권씨를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동료 의사 및 간호조무사와 함께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술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권씨의 지혈을 맡겨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장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동료 의사 이모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 신모씨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최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장씨의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지난달 28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권씨의 어머니 이나금씨는 의료진의 이른바 '유령 대리 수술'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이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100일 넘게 이어가고 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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