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중제 골프장, 소비자 위해 문턱 더 낮춰야

장덕진 한국소비자원 원장 2022. 5. 1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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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은 이제 더 이상 소수만을 위한 여가활동 공간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원이 전국의 대중제와 회원제 골프장 170곳을 조사한 결과, 대중제 골프장 4곳 중 1곳의 이용료가 회원제 골프장(비회원 요금 기준) 평균 이용료보다 비쌌으며, 회원제 골프장보다 최고 6만 원까지 더 받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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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은 이제 더 이상 소수만을 위한 여가활동 공간이 아니다. 바야흐로 골프는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즐기고 연간 이용객이 5000만명을 넘는 대중 스포츠가 됐다. 대중제 골프장이 증가하고, MZ(밀레니얼+Z)세대와 여성 등 다양한 이용계층이 유입되며 골프 인프라와 저변이 확대된 영향이 크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적은 인원이 모여 야외에서 즐기는 골프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해외 골프장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골프장은 예약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특수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그린피, 카트비, 캐디비 등 골프장 이용요금이 크게 올랐고, 이용자들의 불만도 커졌다. 실제로 지난 4년간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등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소비자 불만은 1627건에 달하였으며, 이용료 과다 청구나 미이용 요금 환급 거부 등 요금과 관련된 불만이 35.9%로 가장 많았다.

대중제 골프장의 과도한 이용료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원이 전국의 대중제와 회원제 골프장 170곳을 조사한 결과, 대중제 골프장 4곳 중 1곳의 이용료가 회원제 골프장(비회원 요금 기준) 평균 이용료보다 비쌌으며, 회원제 골프장보다 최고 6만 원까지 더 받는 경우도 있었다. 문제는 이용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부가 업계에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약관에는 이용 3∼4일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 등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일주일 전에 취소했는데도 위약금이나 이용정지 등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이익을 주는 곳이 적지 않았다. 게다가 기상 이변과 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불이익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대중제 골프장은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대중제 골프장은 일반 국민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당연히 소비자들도 대중제 골프장은 요금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이용 문턱이 낮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회원제와 큰 차이가 없는 요금을 책정하고 이용에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불편을 준다면 대중제라는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3월 초에 지난해와 동일한 전국 골프장을 대상으로 2차 조사한 결과, 지난 11월 대비 대중제 골프장의 평균 이용요금이 약 8% 내렸으며 충청권에서는 주말 요금이 최대 14%까지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봄철 성수기를 맞아 대중제 골프장들이 이용료를 다시 인상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의 골프 대중화를 선언하고 이용가격의 안정화와 대중친화적 골프장 확충 등을 위한 2026년까지의 추진 방향과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장의 위약금 기준과 이용 조건을 명시한 표준약관을 개정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골프가 진정한 대중스포츠로 자리를 잡으려면 정부 정책 못지않게 골프업계 스스로가 먼저 변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정부가 권장하는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기존의 사업 관행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운영 체계를 바꾸어 이용 문턱을 더 낮추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정부와 골프업계가 노력한다면 골프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는 운동으로 더 성장해 나갈 것이다.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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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 한국소비자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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