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 키운 입법 공백.. 금융당국 관리·감독 손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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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든 '루나 사태'의 배경에는 입법 공백이 있다.
관련 법·제도가 전무해 금융 당국은 암호화폐 상장 등에 개입하지 못하고 거래소에 모든 관리를 맡겨둔 상황이다.
특정 암호화폐의 가격이 급등락하거나 거래소가 상장·상장폐지를 결정할 때 개입할 법·제도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깜깜이 상장'도 루나처럼 사업 구조가 불분명한 암호화폐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었던 원인으로 꼽히지만, 이 역시 당국의 관리 밖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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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든 ‘루나 사태’의 배경에는 입법 공백이 있다. 관련 법·제도가 전무해 금융 당국은 암호화폐 상장 등에 개입하지 못하고 거래소에 모든 관리를 맡겨둔 상황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루나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 테라폼랩스와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감독할 권한이 없다. 특정 암호화폐의 가격이 급등락하거나 거래소가 상장·상장폐지를 결정할 때 개입할 법·제도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가 자금 세탁 수단으로 쓰일 때만 제재에 나설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깜깜이 상장’도 루나처럼 사업 구조가 불분명한 암호화폐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었던 원인으로 꼽히지만, 이 역시 당국의 관리 밖에 있다. 이에 따라 부실한 ‘백서’(암호화폐 투자 설명서)를 내놓거나 이를 수시로 수정하는 발행사의 암호화폐도 개별 거래소 상장 심사를 통과하고 있다. 일부 거래소는 암호화폐를 상장하는 대가로 발행사에 돈을 요구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상장폐지도 각 거래소가 알아서 한다. 거래소는 내부 심사로 상폐 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준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는 않는다. 증권시장에서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등 8개 상폐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거래소와 대조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각 거래소는 문제가 생기면 뒤늦게 상폐에 나서는 등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법을 제정하려 하지만 속도가 느리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기본 방향 및 쟁점’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무위원회가 이를 반려했다. 당시 정무위에선 ‘내용이 부실하다’ ‘민간 협회에 지나치게 큰 권한을 부여했다’ 등의 지적이 나왔다. 의원 입법도 진전이 없다. 지난해 관련 의원 입법안이 7건 발의됐지만 여야 모두 대선 표심 악영향을 이유로 처리를 미뤘다.
금융위가 최근 국회에 다시 제출한 보고서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증권 시장과 유사하므로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수준의 불공정 거래 제재 규정을 도입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는 징역형·벌금을,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렇지만 거래소 검사·제재를 위한 조직 확대, 하위 규정 정비 등 법·제도 마련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법안이 제정돼도 2024년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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