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몰다 음주 단속 걸리자 친형 행세..벌금형

주아랑 2022. 5. 1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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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자신의 친형으로 신분을 위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9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3백 미터 가량 몰다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의 친형인 것처럼 속여 서류를 작성하고, 이후 친형에게 연락해 자신을 대신해 경찰 조사를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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