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 당선 전과자 151명 분석..공천배제 대상도 있었다

유호윤 입력 2022. 5. 1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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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독으로 출마해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 '무투표 당선자'는 오늘 기준으로 모두 502명...

1998년 지방선거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전과 기록을 가진 당선자를 검증해 봤더니 공천 배제 대상인 경우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북 도의원에 무투표 당선된 국민의힘 박창석 후보.

전과 기록 7회로 무투표 당선자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뺑소니 등으로 6차례 벌금형 선고를 받았고, 횡령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습니다.

[박창석/경북도의원 무투표 당선자 :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부분은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당규입니다.

횡령으로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천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돼있지만 박 후보는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7년 전 범죄인 점을 참작해 공천관리위 의결로 예외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국민의힘이 47년 전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후보를 강화군수 선거에 공천한 것은 당규 위반이라며 효력 정지를 결정해, 해당 지역은 무공천된 상태입니다.

서울 양천구 의원에 재선이 사실상 확정된 민주당 유영주 후보.

혈중 알코올 농도 0.201%, 음주운전으로 2019년 5월, 벌금 7백만 원을 선고 받았는데,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민주당은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공천 배제를 약속했지만, '윤창호법 시행 후'란 단서를 달았고, 유 후보는 5개월 차이로 공천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502명 중 전과자는 30%인 151명.

기초단체장 3명, 시도의회 의원 44명, 구시군 의회 의원 92명, 기초 비례의원이 12명입니다.

음주운전이 55명으로 가장 많고, 선거법 위반이나 직무 관련 범죄, 부패범죄 전과자도 11명 있습니다.

대구시의원에 3번째 당선된 국민의힘 이재화 후보는 시의원 재직 당시 시청에 부당한 청탁을 했다가 직권남용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전남도의원에 3번째 당선된 민주당 이광일 후보는 배임수재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묵/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의로 인해서 무투표 당선이 많은데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의 검증이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할 것 같아요."]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 표심이 강한 지역의 공천은 무투표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권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만큼 정당 스스로 공천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채상우

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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