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다름을 어울림으로.. 다문화사회, 관심·배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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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0일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명시된 제15회 '세계인의 날'(Together Day)이다.
2007년 다양한 민족·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는 다문화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그때마다 이민자 인권 보호 및 세계시민교육 필요성을 주창하며 나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통한 공존의 다문화사회를 만들자고 외쳤지만, 머리로는 이해하되 진정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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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배경을 지닌 자들에 대한 멸칭인 ‘코시안’, ‘튀기’ 등 차별적 용어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문화’ 용어를 만들어 사용한 지 꽤 오래다. 그렇지만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사건들이 줄을 이어 발생했다. 그때마다 이민자 인권 보호 및 세계시민교육 필요성을 주창하며 나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통한 공존의 다문화사회를 만들자고 외쳤지만, 머리로는 이해하되 진정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문화란 용어의 좋은 의미는 점차 퇴색됐고 지독한 차별적 용어로 지칭되는 주홍글씨로 전락했다.
이민자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지금 내 친구로 같이 살고 있고, 앞으로도 같이 살아가야 할 이웃이며, 선주민과 같은 중요한 국가의 인적자산이다. 단일민족 국가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게 된 것은 이미 엄연한 현실이다. 지구촌 시대를 맞이해, 과거 흥선대원군의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다. 이민자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며,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시민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 정부는 법무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체계화된 이민자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룰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뜻깊은 ‘세계인의 날’을 맞이해 외모와 생각이 달라도 서로 더불어 살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쳤으면 한다. 이민자를 복지수혜자로만 판단하지 말고 이민자의 사회참여 기회를 늘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가운데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세계 속의 문화강국 대한민국,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세계시민의식을 새롭게 형성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차별과 편견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다름을 어울림으로 승화시켜 함께 사는 세상,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고대한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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