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9일된 딸 학대 숨지게 한 20대 아빠 '징역 7년→10년'

우철희 2022. 5. 1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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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원심의 징역 7년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갓난아이가 생후 29일 만에 숨진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고, A 씨는 자신의 학대 책임을 전가하는 등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경기도 수원시의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반지 낀 손으로 이마를 때리는 등 생후 29일 된 딸을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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