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폭행' 20대男, '심신 미약' 인정..징역 1년3개월

이보배 2022. 5. 1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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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의 집에 들어가 조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심신 미약'을 인정받았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조씨가 한 성범죄에 분노했고, 그를 겁줘야겠다는 생각에 집에 찾아갔다. 제 어리석음을 반성한다"면서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형량 감경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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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특수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 사진=뉴스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의 집에 들어가 조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심신 미약'을 인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재판은 A씨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흉기를 들고 조두순의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받은 뒤, 같은 해 12월16일 오후 조씨 주거지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차 기소됐다.

당시 A씨의 공격으로 조씨는 머리 일부가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조씨가 한 성범죄에 분노했고, 그를 겁줘야겠다는 생각에 집에 찾아갔다. 제 어리석음을 반성한다"면서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형량 감경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범죄자에 대해선 법질서에 의한 평가와 처벌이 이뤄져야지 사적 복수가 허용되면 우리 사회는 어지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진료 의사가 피고인에 대해 정신병적 질병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 발생한 주거침입죄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심신 미약이 인정된 점을 고려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적 보복하기 위해 폭력 행위를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지만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형량을 감경하겠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도 고려했다. 배심원의 양형 의견은 재판부에 권고적 성격을 갖고 있으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 중 1명은 징역 6개월, 3명은 징역 1년, 1명은 징역 1년 6개월, 2명은 징역 2년 의견을 냈고, 이들 중 4명은 A씨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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