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원 임금 개인계좌로 받아 술값·골프비에 쓴 전직 로봇랜드재단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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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우월 지위를 이용해 개인 계좌로 임금 일부를 받아 챙긴 경남로봇랜드재단의 전임 임직원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강지웅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A씨(5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2010년6월부터 2018년4월 사이 로봇랜드재단에 근무하면서 일부 파견직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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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월한 지위 이용해 부당한 지시 내려 계획·조직적 범행"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자신들의 우월 지위를 이용해 개인 계좌로 임금 일부를 받아 챙긴 경남로봇랜드재단의 전임 임직원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강지웅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A씨(5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단의 전 로봇산업본부장인 B씨(63)에게는 징역 1년, 재단의 전 경영지원실장 C씨(55)에게는 징역 8월을 각각 내렸다.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2009년12월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반동리 일원에 로봇을 주제로 산업연계형 테마파크 조성을 목적으로 시작된 민간자본 사업이다.
경남로봇랜드재단은 로봇랜드의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도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에 따라 도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출자·출연했다.
다시 로봇랜드재단과 민간사업자가 로봇랜드 사업의 자산관리, 운영 등 업무는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 추진하며 ‘자산관리회사 운영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MC에 파견되는 직원에게 지급될 임금은 파견기관(재단·민간사업자)과 자산관리회사가 각각 50% 비율로 분담토록 만들었다. 그러나 지급방법에 관해서는 파견기관이 먼저 파견직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향후 자산관리회사에 청구하도록 했다.
A씨 등 3명은 2010년6월부터 2018년4월 사이 로봇랜드재단에 근무하면서 일부 파견직도 맡았다. 이후 파견기관의 청구로 돌려받아야 할 임금 50%를 개인 계좌로 돌려받도록 조치했다.
개인 계좌로 받은 금액은 술값, 골프 라운딩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범행이 이뤄진 기간은 약 1년6개월이며, 이 기간 챙긴 금액은 1억4000만원에 달했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로봇랜드사업의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사업 초창기로서 재단의 운영비가 충분치 않던 시절이었지만, 재단의 우월적 지위 그리고 자신들의 재단 내 지위를 이용해 재단의 관계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꾸짖었다.
이어 “A씨의 운전기사 급여에 보태거나, 비공식 활동경비로 관리하면서 골프비용,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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