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흘리는 아이 방치"..경찰, 어린이집 교사들 입건

손기준 기자 2022. 5. 1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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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2세 어린아이가 다쳐 피를 흘리는 데도 교사들이 이를 내버려뒀다는 고소장이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오늘(18일) 서대문구의 한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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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2세 어린아이가 다쳐 피를 흘리는 데도 교사들이 이를 내버려뒀다는 고소장이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오늘(18일) 서대문구의 한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한 원아가 책장 모서리에 부딪혀 치아와 입술을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내버려 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아이의 아버지로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렸습니다.

글에서 A씨는 "아이는 앞니 두 개 함입(함몰)·치아 깨짐, 윗니가 아랫입술을 관통하는 상해를 입었다"며 "조금 더 심했으면 피부를 뚫고 나올 뻔했다고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이 아무런 응급조치나 연락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원장과 교사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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