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에 특정 후보 선택 유도 글 게시 공무원 경고

김가람 2022. 5. 1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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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를 선택해달라는 글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공무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 예비후보자의 SNS에 있는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 누른 공무원도 경고 조치했습니다.

도 선관위는 내일부터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 같은 위반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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