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현수막 앞 '가지치기'에..이준석 "나무야 미안해"

김경훈 기자 2022. 5. 1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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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선거 현수막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선거사무소 앞 가로수를 가지치기 한 것 아니냐는 온라인상의 의혹 제기와 관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나무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재명 캠프 측은 이날 선관위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멀쩡한 나무를 잘랐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가로수 전지 작업은 '도심 바람 숲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했다"며 "이재명 후보가 계양구을 보궐선거 출마를 결정하기 한참 전인 지난 2월께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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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장예찬 전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등 선관위 고발
"가지치기, 출마 결정 한참 전 지난 2월 이뤄진 것"
/사진=윤형선 국민의힘 후보 캠프 제공
[서울경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선거 현수막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선거사무소 앞 가로수를 가지치기 한 것 아니냐는 온라인상의 의혹 제기와 관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나무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 측은 "'가로수가 이 후보의 사진을 가려 잘라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장예찬 전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하고 고발키로 했다"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18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현수막 앞에만 가지 치기된 가로수···구청 해명은'이란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한 뒤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주당 감성으로 한줄 적겠다"며 "진실을 규명해줄게"라고도 했다.

이 대표가 공유한 기사에는 이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 있는 가로수의 나무 가지가 모두 제거됐는데 이 덕분에 이 후보의 대형 현수막이 잘 보이게 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후보 선거사무소 앞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는 "선거사무소 앞에 현수막이 안 보인다고 가로수 가지를 모두 잘라버린 것 아니냐"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형선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 측도 같은날 보도자료를 내고 "실제 현장에는 이재명 캠프 앞 나무가 주위의 다른 나무들과 비교해 가지가 매우 짧게 잘려 있었다"면서 “제보자는 이재명 후보 측이 현수막을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고의로 가지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재명 캠프 측은 이날 선관위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멀쩡한 나무를 잘랐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가로수 전지 작업은 '도심 바람 숲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했다"며 "이재명 후보가 계양구을 보궐선거 출마를 결정하기 한참 전인 지난 2월께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시켜 국민주권주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게시물 삭제와 고발 의뢰 등을 신속히 요청했다.

아울러 이재명 캠프 측은 "선거가 과열되면서 국민의힘 측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나 근거가 없는 음해와 비방을 늘려가고 있다"며 "유권자의 눈과 귀를 속여 민주주의를 와해시키고 혼탁 선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한편 계양구청 측은 "특정 후보 때문에 가지치기를 했다는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라며 "이 후보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도 전인 올해 2월에 가지치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의혹을 제기했던 윤 후보 측은 연합뉴스에 "바빠서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제보자한테 받은 제보를 그대로 내보낸 것"이라며 "관권 선거가 될 수 있어서 의혹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자매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 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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